저장상표(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) 2172건 등록 취소
3년 이내 상표 사용 증명 못하면 누구나 취소 신청 가능 2016년보다 80% 늘어…"사용증거 데이터화해야" 조언 이미 등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제도가 최근 강화되고 있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상표 관리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. 특허심판원(원장 고준호)은 지난 해 특허청(청장 성윤모)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천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. 이는 2016년 1천207건보다 80.0% 증가한 수치다.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 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제도를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하고 있다.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천676건, 2014년 1천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122건, 2017년에는 2천12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.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천207건, 2017년에는 2천172건의 저장